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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1노15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치아 16개를 갈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6개의 치아를 치료하였을 뿐 16개의 치아를 갈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을 “모욕”으로, 예비적 적용법조를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인은 2011. 4.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멀쩡한 생이를 16개나 갈아서 평생 장애자를 만든 돌팔이 E병원는 당장 내 앞에 엎드려 빌고 내 인생 보상하라.

기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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