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자동화 프로그램 시운전을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7. 20.부터 2012. 초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E에서 산업기계제작을 완료하면 이를 시운전할 수 있도록 PCL프로그램(기계를 작동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약에 부수하여 ‘E에서 제공한 도면, 기타 참고자료를 물품의 납품 시 E에 납품하여야 하며, E의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열람, 기타 제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그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는 보안 및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F로부터 도급받은 베트남 G사의 제지공장 내 ‘종이롤 포장기계’의 제작ㆍ설치와 관련하여, 위 종이롤 포장기계의 시운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E의 영업비밀인 ’종이롤 포장기계‘ 설계도면 파일을 취득하였는데, 2012년 초경 E과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도면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경 F에서 입찰공고한 ’종이롤 포장기계‘ 제작ㆍ설치에 입찰하여 낙찰받았고, F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종이롤 포장기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E의 종이롤 포장기계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인 위 설계도면을 피고인이 F로부터 낙찰받은 종이롤 포장기계 제작ㆍ설치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I, J, K, L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