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5:0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육군 상병인 피해자 B에게 ‘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갑, 휴대폰 등을 분실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지갑 등을 분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무 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6 경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앞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 경부터 2018.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95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24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거래 명세표, 범행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군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