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6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의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