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0: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강원 대학교 정문 쪽에서 강원대학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옆 차로에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0:20 경 춘천시 강원대학 길 1에 있는 강원 대학교 정문 인근 투 다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서부 대성로 218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포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