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가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으나 주가가 기대했던 것만큼 오르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 측의 비리를 의심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나 주식 발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홍보성 공시나 피해자 회사를 옹호하는 투자자 등이 작성한 글을 보고 2012. 1. 10.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인 팍스넷(www.paxnet.monta.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종목토론 게시판에 "늘상 그렇지만. 경영도 제대로 하는 거 없고.
실적 내놓은 것도 없고 오로지 꿈만 팔아먹는 사기꾼 스타일. 그것도 제대로 키워먹을 능력도 배짱도 없음. 정초부터 뭐 좀 바뀌었나 봤지만. 여전히 푼돈 쳐먹으려고 찌라시 날리는 쓰레기짓 ㅋ 발전이 없음. 하긴.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지만. 새롭게 검증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그저 그런 회사에서 구리구리한.. 밑의 직원으로 대체한
것. 찌질찌질한 회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인 팍스넷(www.paxnet.monta.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종목토론 게시판에 “낚인 거야.. 이 주식 절대 건드리지 마.. ㅋㅋ
딱보면 알잖아.
윗꼬리랑 게시판 찌라시 삼박자 딱 맞지.
진짜 양아치 거든..
종목이나 대가리나. ㅋㅌ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