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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부산 금정구 C 소재 ‘G’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AC’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A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원을 송금하면, 에아나드의 생명 한순둔기 아이템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수의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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