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3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3:00 경 서울 강북구 B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택시회사 동료인 피해자 D(55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요부의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