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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0: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영광통 사거리를 ‘송정 5일 시장’ 방면에서 송정공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C)

1. 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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