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9호, 증 제12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수수소지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L과 함께 2014. 6.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1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경 시흥시 O에 있는 P호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트민 0.1g 가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12: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모텔 502호실에서, 메트암페트민 0.1g 가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영등포구 S 부근에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메트암페타민 3.4g 가량이 들어있는 통을 넣어두고, 위 R모텔 502호실 옷장 위에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이 들어있는 통을 놓아두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0. 12:00경 위 R모텔 502호실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1g 가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7. 19. 20:00경 위 P호텔 503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 가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 02:20경 위 P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T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보관함에 필로폰 4.56g 가량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