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5:0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418호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6. 1. 12. 경 위 법원 2015 고단 5719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5. 9. 3. 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과 대화도 나누었다” 는 취지로 위증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사건으로 부산 구치소 수용 중 2015. 10. 22. 경 및 2015. 11. 13. 경 C과 접견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의 교통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당시 위 교통사고 현장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과 함께 그가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사건에서 마치 피고인의 교통사고 현장을 본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었고, C에게 그가 보았던 것을 법정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C) 이 증인의 교통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약 몇 백 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있고,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휴대전화기지 국 위치가 함께 나오는지 등을 서로 논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대화 내용이 기억나나요.
” 라는 신문에 “ 다른 것은 안 나 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결론은 법정에 가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 (C) 과 증인의 구치소 녹음 내용을 보면,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