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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406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 가담정도와 범죄수익 귀속 주체 등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범행을 인정하였고,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가짜 금지금인 황동제품을 수출하고 허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5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수출을 하고 수출가격을 조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관세법위반 범행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조세포탈 등의 범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 기간이나 횟수, 규모가 작지 않고, 부정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액수도 다액이다.

원심의 벌금액은 부정 환급 부가가치세액보다 적은 액수이고, 피고인이 부정환급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전과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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