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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가단216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저축은행이 2007. 11. 29. 피고에게 8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1%, 만기일 2011. 11. 2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B저축은행은 2007. 11. 29.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1. 1. 29. 이후로 이자 지급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1. 2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B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11.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2개의 일간신문에 위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 7,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B저축은행이 유한회사 C주택개발을 설립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저축은행은 자신이 실제 차주임에도 피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의대여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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