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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3.04 2019가단234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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