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3.04 2019가단234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12. 1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