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0:3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D’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 맡겨 둔 세탁물을 꺼내
어 달라’ 고 한 뒤, 피해자의 세탁물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2 차례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6월 ~2 년인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