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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2237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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