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2237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