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7,150,000원 및 그중 207,1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10,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기망하여 정제유 수입ㆍ판매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기재 각 ‘투자일’에 각 ‘투자금액’을 해당 원고들로부터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망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송금하거나 교부한 돈에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그 계산내역은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① 원고 A에게 217,150,000원 및 그중 207,1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각 송금 내지 교부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름, 이하 같음)부터, 1,000만 원(2017. 2. 13.에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위 송금일인 2017. 2. 13.부터, ② 원고 B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③ 원고 C에게 11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④ 원고 D에게 5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⑤ 원고 E에게 10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⑥ 원고 F에게 19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3조 제1항 , 원고들의 주장 중 '2017. 2. 1.부터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