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4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식인 피고에게 2013. 12. 2. 3,000만 원, 2014. 7. 24.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면서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로는 원고 주장의 일자에 원고의 C조합계좌(D)에서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사실로는 피고가 위 돈의 성격을 증여받은 돈이라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이체금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