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사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 1~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대구 남구 G 일원 38,650㎡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7. 29.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8. 20.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19. 3. 18.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3. 20.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9. 12. 19. 수용의 개시일을 2020. 2. 5.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2. 3. 이 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피고들의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