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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7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경부터 2014. 5.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유통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H, I, J, K) ‘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L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M) 등 총 9개 계좌에 127회에 걸쳐 204,98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 인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서 사본, 수사보고( 도금 재특정)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다.

도박치료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등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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