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E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 1년의 형을 집행 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