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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 부근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동에 있는 라푸마 가게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4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수사기록 제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 부근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동에 있는 라푸마 가게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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