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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105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240,054,574원 및 그 중 2,796,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와이티시텔레매틱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번 및 2번 대출’이라 한다). 순번 과목 약정일자 대출금액 1 일반자금대출 2008. 3. 4. 3,500,000,000원 2 일반자금대출 2009. 6. 30. 700,000,000원 2) 원고는 2009. 12. 31. D과 위 1)항의 대출계약의 채무를 D이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D에게 460,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3번 대출’이라 한다

), 1번 내지 3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들’이라 한다

)의 연체이율은 연 24%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 B는 2009. 12. 31. 원고와 이 사건 대출들에 따른 채무를 6,05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D은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A,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E, F이 신청한 D의 상속재산 포기신청이 2012. 5. 8. 수리되었다. 5) 이 사건 대출들에 대한 잔여 채무내역은 2015. 3. 26.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내역 대출잔액 미수이자 연체이자 합계 1번 대출 3,500,000,000원 79,205,479원 4,252,931,506원 7,832,136,985원 2번 대출 700,000,000원 15,841,095원 839,079,452원 1,554,920,547원 3번 대출 460,000,000원 10,409,863원 542,623,561원 1,013,033,424원 합계 4,660,000,000원 105,456,437원 5,634,634,519원 10,400,090,956원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D의 채무 중 상속분인 6,240,054,574원(=10,400,090,956원×3/5) 및 그 중 2,796,000,000원(=4,660,000,000원×3/5)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A은 D의 채무 중 상속분인 4,160,036,382원(=10,400,090,956원×2/5) 및 그 중 1,864,000,000원(=4,660,000,000원×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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