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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0』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2차 앞 3차로의 도로를 외환은행 사거리 쪽에서 구로 1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의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향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2658』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13:00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88 W몰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도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정차 중인 다른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잡고 위 택시 뒷좌석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걷어찬 후 입으로 왼쪽 허벅지를 2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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