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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77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77 (1996.07.2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종중원인 청구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원소유자인 청구종중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유상으로 보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1996.2.15. 직권경정한 등록세 7,422,920원, 교육세 1,484,580원, 합계 8,907,500원은 이를 등록세 3,711,460원, 교육세 742,290원, 합계 4,453,7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96.1.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임야 797,126㎡(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그 시가표준액(267,474,39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024,220원, 교육세 1,604,840원, 합계 9,629,060원을 신고납부하므로 같은날 징수결정하였으나, 과세면적 착오로 인하여 당초 징수결정한 세액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247,430,941원으로 하여 당초 징수결정한 세액을 등록세 7,422,920원, 교육세 1,484,580원, 합계 8,907,500원으로 1996.2.15. 직권 경정하고 과다 징수결정한 등록세 601,300원, 교육세 120,260원, 합계 721,560원을 1996.2.23. 환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종중은 ㅇㅇ종중회(대표자 : ㅇㅇㅇ)로서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기관계법규가 정립되어 있지 않던 때에는 대부분의 종중들이 종중소유 재산을 종중 대표자와 종중원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왔던 것이 일반 관례였었고, 이러한 경우가 명의신탁관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청구종중의 경우도 원래부터 종중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1996.1.20. 임시 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1996.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종중원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단순히 유상양도의 의심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1000분의 3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 에 관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종중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96.1.30. 이건 임야를 취득·등기한 후 등록세 등 9,629,060원을 신고납부하므로 같은날 징수결정하였으나, 과세면적 착오로 당초 징수결정한 세액이 잘못되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등록세 등 8,907,500원으로 1996.2.15. 직권경하고 과다 징수결정한 등록세 등 721,560원을 1996.2.23. 청구종중에게 환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종중은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던 이건 임야를 1996.1.20. 임시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종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임시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내용만으로는 무상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2)목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종중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로부터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유상으로 이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87.12.3. 임시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청구종중원인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본 : 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1995.12.20. 임시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 명의로 1996.1.30.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회의록, 호적등본,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제출된 호적등본(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와 임시종중회의 참석자들 전부가 청구외 (망)ㅇㅇㅇ(본 : ㅇㅇ)의 자 및 자부와 손자 등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종중원인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원소유자인 청구종중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같은항 제3호(2)목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청구종중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종중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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