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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6 2019나545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6면 11행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단12040호)”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단1204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로 고친다.

6면 13행부터 15행에 걸친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어음금 채무는 이 사건 가압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인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D으로부터 위 가압류의 집행채권인 원고 발행 각 어음상의 권리를 양수한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할 것인바,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까지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9면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4) 상호 어음부도로 인한 어음금 채무 부존재 원고 발행 각 어음과 D 발행 각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 되어 원고와 D은 서로에게 어음금 내지 어음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D으로부터 원고 발행 각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피고 B 역시 원고에게 어음금 내지 어음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0면 아래에서 3행부터 11면 2행에 걸친 ‘그리고 설령 ~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 K빌라 L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배당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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