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10.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4. 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8. 8. 23.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6% 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