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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4 2012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 달서구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성주에 10년간 운영한 다방이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1,000만원을 벌 수 있다.

2,000만원을 주면 다방을 인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주에 운영하고 있던 다방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1,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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