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2014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 점포(창고)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⑥,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 점포(창고)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⑥,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