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블랙박스 저장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