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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26 | 지방 | 2014-04-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26 (2014.04.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한 바, 청구인 중 김**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일 이전에 혼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혼인에 따라 세대를 분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세대분가한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12.11.19. 여동생인 청구인 OOO과 공동으로OOO에서승용자동차OOO를 취득 및 등록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쟁점자동차 등록일(2012.11.19.)부터 1년 이내인 2013.6.26. 주민등록상 주소를 OOO로 이전하여 청구인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16. 청구인 OOO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 지방에 거주하던 부모 대신 2005년부터 오빠인 청구인 OOO를 부양하던 중 2011년 결혼을 하면서 OOO로 전입한바, OOO를 혼자 둘 수 없어 배우자의 동의로 OOO도 같이 전입하였고, 그 곳에서 청구인 OOO는 2012.61.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청구인 OOO은 2012.9.10. 출산하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2012.11.19.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 OOO의 요양기간이 끝나 계약직 교원으로 복직하고, 청구인 OOO이 출산하였으며, 이전에 매입하여 임대 중이던 OOO의 임대기간도 만료하게 되자 청구인 OOO은 위 주택을 청구인 OOO에게 매도하여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과 세대분가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가까이 살면서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구인 OOO의 결혼과 출산에 의한 세대분리가 확실하며OOO, 청구인 OOO의 이식 수술 이후 여러 상황이 맞아 자연스럽게 세대분리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장애인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고 차량을 구매한 뒤 세대를 분리한 것이 아니며, 1년 이내 세대분리의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혼인과 출산, 청구인 OOO의 신장 이식수술로 인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은 2011.12.30. 혼인신고한 후 2012.11.19.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하고 2013.6.26. 세대분가한 사실이 혼인관계 증명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 혼인과 출산,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은 남매로서 2011.5.4. OOO로 전입하고, 청구인 OOO은 2011.12.30.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2.11.19. OOO를 차량 사용본거지로 하여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바, 청구인 OOO는 당시 장애2급에 해당함을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 OOO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6.26. OOO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쟁점자동차를 청구인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였음을 근거로 2013.12.5.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의도적으로 장애인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세대를 합하여 차량을 구매한 뒤 세대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이 부모를 대신하여 7년간 청구인 OOO를 부양하면서 청구인 OOO의 결혼 후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이후 OOO을 받은 청구인 OOO의 독립의지가 있어 세대분리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에 대한 수술확인서, 진단서OOO를 제출하였다.

(3)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같은 뜻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따라 보면 청구인들이 2012.11.19.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기 이전인 2011.12.30. 청구인 OOO이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고, 청구인 OOO이 혼인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3.6.26. 청구인 OOO가 세대분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세대분가는 혼인으로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 OOO의 이식수술에 따른 회복 등의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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