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273,816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0.부터 2020.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분양전문상담사로서 2019. 8.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고가 팀장으로 있는 ‘D’ 분양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체결일 목적물 계약자 1 2019. 10. 23. E호 F 2 2019. 10. 23. G호 H 3 2019. 10. 31. I호 J 4 2019. 10. 31. K호 J 5 2019. 11. 1. L호 J [인정근거] 갑 1, 10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성사시키는 분양계약에 대하여 팀장인 피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50%를 원고 A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의 나.
항과 같이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하여 현재 기준 팀장 몫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합계액은 11,711,915원이고, 원고는 이 중 11,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2, 13,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2019. 10. 23.자로 체결된 2개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자신이 팀장으로서 지급받을 수수료 중 50%를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분양계약 외에도 향후 원고들이 성사시키는 분양계약 전부에 대하여 팀장 수수료의 50%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팀장 수수료 50%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2019. 10. 23.자로 체결된 2개의 분양계약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인데, 위 계약에 대한 팀장 수수료 50% 합계액이 4,273,816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