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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노3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의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 및 C과 공동으로 정산해야할 수익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5.부터 C과 동업으로 대전 서구 D 건물 2층에서 ‘E’란 상호로 함께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C이 PC방 운영을 위하여 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대전충남양돈농협 통장(계좌번호 F)에서 소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557,210원을 인출한 후 건축주 케이와이피 주식회사에 임대료를 입금하여야 함에도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및 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료 및 전기요금 등 합계 13,348,73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이 매장 통장을 개설하여 서로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든 사적으로 유용하지 못한다고 정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매장 통장에서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던 컴퓨터 리스료 등에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매장 통장의 보안카드를 소지하면서 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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