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회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9: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임차인사무실에서 입주자회의 임원인 피해자 외 4명이 아파트 도색에 관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임차인대표회의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의실 회장석을 점거하며 “왜 당신들 사무실이 아닌데 여기서 회의를 하느냐.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고 와라.”라고 소리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입주자회의 서류를 집어 던지고, 입주자회의 회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등이 특별한 회의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D 등에게 나가달라는 말만 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은 판시와 같이 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였고 피고인은 그 곳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D 등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