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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9가단1297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5,207원 및 그 중 2,886,974원에 대하여는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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