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43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