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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216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5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4. 3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MHP 46외 물품대금의 미지급 잔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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