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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43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8,191,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D은 2006. 4. 10. 대전 유성구 E 대 1200.3㎡를 1/3지분씩 취득하고, 위 대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F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각 호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건물로 하여 2007. 4. 4. 각 1/3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다음부터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2. 24. 채권최고액 5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다음부터 ‘피고 유한회사’라고 한다)가 2014. 9. 17.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2015. 2. 26. 위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1. 8. 5.경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 공유자인 원고, C, G으로부터 위 상가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상가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하나의 넓은 홀로 만든 후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43개의 상가에 대하여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음부터 위 경매 사건을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의 1회 매각기일은 2014. 10. 21.이었으나, 2014. 11. 25.로 변경되었고, 2회 매각기일인 2015. 1. 6. 43개 상가가 모두 매각되었다.

그런데 피고 B가 2015. 1. 12.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2015. 1. 13.로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고, 2015. 2. 17.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5. 6. 3. 배당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 B의 이의신청은 2015. 1. 29. 기각되고, 2015. 2. 23. 재항고도 기각되어 2015. 3. 6.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경매를 통하여 원금 42억 원과 배당기일인 2015. 6. 3.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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