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748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85.31평방미터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85.31평방미터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 ㉠, ㉡, ㉢...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