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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748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85.31평방미터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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