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노포 사 송로 1077 지방도로를 다방 사거리 방면에서 내 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52 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