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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노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판결의 양형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범죄사실 첫 머리의 전과부분 중 “같은 달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2013. 12.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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