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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558 | 양도 | 2020-06-16
[청구번호]

조심 2020인0558 (2020.06.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목적으로 감정의뢰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경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것으로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148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2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24. 자녀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3.27. 이를 양도[임의경매(2012타경22161)]한 후 2018. 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부동산 경매를 위하여 2012.12.14.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9.10.7.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9.11.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감정의뢰하여 평가기간 내에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위 규정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가액이라도 평가기간 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일관된 결정례이다.

위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에 의하면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OOO지방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2.12.14.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이 아닌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상속세 수정신고 및 이 건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7.24.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OOO은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2.11.27.)을 통해 2018. 3.27. 국OOO 외 1인에게 경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5.31. 위 경매 당시 감정 의뢰한 감정평가서상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법원 판결에서 채무로 확정된 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하며, 청구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OOO원의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한 2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채무만 인정하여 2019.1.8.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과세미달)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9.2.2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하였다(OOOOOOOOOO, 2019.9.9.).

(2)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평가목적은 경매, 평가의뢰인은 OOO지방법원, 가격시점은 2012.12.13., 작성일자는 2012.12.14., 작성주체는 OOO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토지)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및 쟁점감정가액, 경락가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청구인 측 불복대리인은 2020.5.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감정가액은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거나 오히려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옆 필지 토지의 매매가액을 제시하였다.

OOO

(6)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2. 11.27.) 이후 5년 4개월이 지난 2018.3.27. 경락되었는데, 낙찰 지연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 중 1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경매개시결정 정본 송달이 늦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은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진행이력에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과 같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이 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증세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또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그 취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상증세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감정가액은 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목적으로 감정의뢰한 것이 아니라 OOO지방법원에서 경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OOO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것으로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점(조심 2017서1488, 2017.8.8. 등, 같은 뜻임),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2012.12.14.)은 상속개시일(2012.7.24.)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2018년 (토지)개별공시지가의 2012년 대비 상승률은 127.3%로, 쟁점부동산의 2018년 경락가액의 쟁점감정가액(가격시점 : 2012.12.13.) 대비 상승률 129.6%와 유사한 수치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OOO 외1)과 동일한 지목의 연접한 토지(OOO)의 매매가액(매매일자 : 2011.9.19.)은 ㎡당 OOO원으로, 1년 3개월 후에 평가된 쟁점감정가액(토지분) ㎡당 OOO원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해당 기간 지가의 하락 등 쟁점부동산 인근 지역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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