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화원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내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E을 안다. 청와대 관련된 일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월 12%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까지 합하여 돌려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시누 이름으로 된 내 땅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E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22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적극적 기망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F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그가 매주 60만 원씩 입금해 주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매주 60만 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