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14.경 C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C 참사 대응 원탁회의(D)」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C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2가 종로3가 을지로3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 서울광장까지 약 3.1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C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E의 사회로 C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위 집회에 참석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 비원로터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7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F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