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이 친구인 E, F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주말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흉기인 손망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서 꺼내어 들어 보이면서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너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