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50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1:00경 부산 연제구 C, 101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D(28세)이 이를 제지하자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두피 종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본건 범행 와중에 아들인 피해자를 잃게 되었다.
피해자의 사망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아니라고 판명되었지만, 결과 그 자체만으로도 부친인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의 자제력 없는 행동으로 인해 병약하던 자식을 심장마비로 잃게 된 아비의 고통은 그 자체로 가혹한 형벌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