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2014. 4. 21.경 부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근무했던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의 외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4. 22. 05:48경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D은 위 대리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번호불상의 택시를 잡고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목도리 일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대리점의 외부 창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 B는 목도리 일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피고인 A가 부순 유리창을 통해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9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와 사무용 책상서랍 안에 있던 현금 4만원 등 합계 301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위 택시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새벽시간대에 대로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의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