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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8가단64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경 C과 회사동료로 만나 2017. 10.경부터 수시로 만나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

다. C은 2017. 12. 29.경 피고의 주거지에 피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으로 수시로 피고의 주거지에 드나들었고, 피고는 C의 옷을 세탁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정도,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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