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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시 민회관 사거리 쪽에서 주안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 세) 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를 수리 비 447,1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00:23 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G(47 세) 이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차 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 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m를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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