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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이를 (취소)한 후 임차인이 계속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67 | 지방 | 2002-09-09
[사건번호]

2002-0367 (2002.09.0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5. ○○시 ○○구 ○○동 ○○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2층, 지상10층)을 취득한 후 그 중 지하 1층 ○○호 내지 ○○호 384.684㎡(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1999.5.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임차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1999.7.14.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자 부산고등법원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하였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행정소송 진행중에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098,422,69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448,560원, 농어촌특별세 9,666,110원, 합계 115,114,67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6. 다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소송진행중에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상태로서 청구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고급오락장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은 소송이후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계속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이를 취소한 후 임차인이 계속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2 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본문 및 제5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사용되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청구외 ○○○에서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처인 청구외 ○○○ 명의로 노래연습장을, 처남인 청구외 ○○○ 명의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1999.5.8. 청구외 ○○○ 명의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11개의 룸을 갖추고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1999.7.14.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소송이 진행중이던 도중에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철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 영업을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임차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2001.11.29.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도중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철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고등법원의 판결(2001두2959)이유를 보면 당초 부과처분 당시에는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추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유로 피고(처분청)패소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이후에 이러한 부과처분의 흠이 보완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최소한 당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과 임차인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각각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부과처분 이후에도 1년 이상 임차인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고급오락장인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당초 부과처분일(1999.7.14.)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된 이후의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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